[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TV도 없는데 억울하게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주목하자. KBS에 내는 수신료를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말이다.
현재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는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한국방송공사(KBS)에 전달된다.
수신료를 부과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전기 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포함돼 나오는 형태다.
그렇다 보니 내가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이들도 많다.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눈 감은 돈인 셈이다.
먼저 확인할 것은 TV 혹은 TV의 기능을 가진 모니터가 있느냐이다.
만약 가정에 TV 없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럴 땐 한국전력공사 측에 따로 알려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전기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된다면, 관리실에 연락해 해지 요청을 하면 끝이다.
아쉽게도 예외는 있다. TV가 없더라도 한 가구에서 매달 50kWh(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쓴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만약 불필요한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KBS TV 수신료 문의 채널에 전화를 걸어 확인 후에 입금 받으면 된다.
한편 KBS는 수신료 인상을 꾸준히 요구 중이다. 현재 2500원의 수신료는 지난 1981년 동결된 금액으로, 올해 안으로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지난 10년간 KBS의 수신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에서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