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마스크 미착용 단속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단속 지침과 과태료 부과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다.
5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고, 이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을 시행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16건에 불과했다.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많은데도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공무원의 계도에 불응한 사람에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박 통제관은 "일반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벌이 아니라 방역관리가 목적이었고 시민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악의적 위반행위나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서의 위반 등 민원이 나오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논의해 지침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헌팅포차 단속으로 24곳을 점검했다"라며 "방역수칙 위반 등이 적발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일(6일)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