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일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날 열린 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는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용법‧용량은 성인 체중 1kg당 렉키로나주 40mg을 90분(±15분)간 정맥으로 주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체중별 투여량이 달라져 몸무게 별로 치료제 가격에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5일 식약처 의약품 상세정보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는 원액을 생리식염수에 더해 250ml를 정맥 주사로 맞는다.
투여 용량은 환자의 체중에 권장 용량을 곱한 뒤 렉키로나주의 함량을 나누면 된다.
이 공식에 따라 체중 70kg의 환자에 40mg/kg의 권장 용량을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46.7mL의 렉키로나주를 투여해야 한다.
즉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맞아야 하는 렉키로나주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렉키로나주의 한 병 용량은 16mL로 가격은 40만원 정도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6.7ml를 투여해야 하는 70kg의 환자는 8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한편 셀트리온 측은 이미 10만명 분의 약을 생산해 배송 준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