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 혈세로 설립된 기업은행이 200만원 남짓한 이자를 밀렸다며 1억5,000만원짜리 공장 부지를 경매에 넘겼다.
기업은행은 부실 논란이 제기된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에는 수백억원을 빌려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뉴스Y 보도에 따르면 까나리액젓 공장을 운영하던 50대 가장 A씨는 2011년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작년 5월 경영난을 겪은 후 3개월간 이자 2백여만원을 연체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
기업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대출 약관을 제시하며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한 것이다.
A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공장 부지는 경매에 넘어갔다.
A 씨는 뒤늦게 연체이자를 마련해 기업은행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 기업은행이 공장주에게 보낸 독촉장에는 '기한이익 상실일이 도래해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신용이 손상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