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청년들에게 6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충남 청양군이 내년 1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4일 김돈곤 청양군수는 언론브리핑에서 "청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에게 지급되며 규모는 1년 60만원이다.
이와 더불어 청양군은 만 18세에서 45세 청년층에게 면접수당, 취업 성공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취업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수당 대상자는 1인 최대 250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수당·취업수당과 함께 군은 시간제 여성 일자리 활성화, 다문화 여성 출산 지원,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창업 공유빌딩 조성 등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김 군수는 "올해 청양연화(靑陽年花, 청년의 삶이 꽃이 되는 청양)을 비전으로 삼았다"며 "군의회 협조를 거쳐 신속하고 활기찬 청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지차체 중에서는 청양군이 최초로 청년수당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는 비슷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면접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 지원하며 서울시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