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던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모텔에 방치돼 숨졌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동생이 폭행당한 뒤 모텔 방에 유기돼 사망했습니다. 생전 동생의 지인이었던 가해자 5명이 심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숨진 A씨의 형이라 주장하며 "가해자 5명은 자신들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의식 잃은 동생을 모텔로 유기하고 방치해 치료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남성 3명, 여성 2명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일행 중 한 명이 A씨를 걷어찼고, 자리를 피하려는 A씨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내동댕이 쳤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동료들은 A씨를 일으켜 앉히는 등 상태를 확인하고도 20여 분가량 땅바닥에 눕혀둔 채 모의를 했다. 그 다음 병원이 아닌 모텔로 짐 옮기듯 들어서 옮겼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의 동료들은 40분가량 함께 모텔방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여자친구에게 오는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청원인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에서 나와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검안의가 추정한 사망시각으로 보아 A씨는 2~3시간가량 숨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즉 응급조치만 빠르게 했어도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
청원인은 "동생은 건강하고 지병도 없던 23세 청년으로, 병원에서 치료만 받았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며 "동생은 가해자들로부터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들 옆에서 홀로 죽어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단순히 상해치사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상해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면 먼저 떠난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짧게 마감한 생이 억울하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바로가기)은 오늘(5일) 오전 8시 30분 기준 1만8천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이 주장한 사건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진구의 한 주점 인근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한 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나머지 일행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