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20대 여성이 대형병원에서 흉부 검사를 받은 후, 방사선사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SBS '8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22)는 지난달 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날 밤, 자신을 '아까 엑스레이 촬영한 방사선사'라고 소개한 남성이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며 메시지를 보내왔다.
해당 남성은 A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A씨는 "컴퓨터 화면에 흉부 사진이 다 나와 기분 나빴다. 그 사람이 일단 제 개인 정보 접근했으니까 마음먹으면 집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웃음기 섞인 사과와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답변이었다.
이에 A씨는 "그냥 원래 이런 일이 좀 흔하고 귀엽게 봐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불쾌했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의도와 달리 대응이 미숙했다며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