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19살 여알바생 처음 일한 날, 술 마시다 '성폭행'한 창원 닭갈비집 사장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9세 여성이 처음 알바한 날, 성폭행을 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경찰 출신'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닭갈비 음식점에서 첫 알바를 시작한 베트남 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영업을 모두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신체를 마구 만진 것.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했음에도 가해는 멈추지 않았고 끝내 완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사건 후 곧바로 지인 등에게 알렸고,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다.


A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고 항변했다. 또 폭행과 억압도 일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서 모순점이 없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가해자 A씨는 사건 뒤 피해자의 옷을 세탁하며 증거 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