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을 얻어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어 통과가 유력시됐다.
탄핵 소추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세 번째지만,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된다.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