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달 31일 정부는 전국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즉 설 연휴 기간 동안 아무리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은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부 이를 무시하려는 행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는 귀성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며느리들의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중에는 가족 모임을 강행하는 시댁을 '신고' 할 수 있냐는 질문도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희 시댁에서 5인 이상 모임 당연히 가야 할 것 같은데 누가 좀 신고하라고 해야겠다"며 "옆집들 시어머니랑 다 친해서 신고 따위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비슷한 사연이 속출하자 '릴레이 신고 품앗이'를 제안하는 글도 등장했다. 며느리 본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노출될 수 있으니 서로 신고를 해 주자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품앗이하면 되겠다"며 "여성가족부나 동사무소 등에서 채널 열어서 접수 받아줘도 좋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댁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며느리 세대,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어르신 세대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방역수칙이 맞물려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통 명절에 가족간 왕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4차 유행 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직 확산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작년 추석보다 이번 설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해있고 수도권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