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전 남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 돈 뜯었는데 '집유' 받은 여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한때 사랑했던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 돈까지 뜯어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164차례 보내고, 전화와 휴대전화 메시지로 28차례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성폭행 신고를 빌미로 피해 보상금 명목 200만 원을 뜯어가고 지불각서도 수차례 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5년부터 알게 된 B씨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강요하고 성폭행 신고를 들먹이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B씨를 2018년 3월 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고춘순 판사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을 뿐 아니라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현금과 지불각서를 받은 죄가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고 판사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행 등으로 적잖은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