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 아내와 함께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급 신청을 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약 62만 원, 주거급여 약 26만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 12월분의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을 소호하고 있고 복지 급여 지급 대생에서 배제할 수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마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이 청원은 현재까지 6만 1천여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