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학과에 홍보해줄게요"…카페에 '대실 협찬+커피 서비스' 요구하며 갑질한 대학생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를 하는 카페 주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대학생의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이 대학생은 대실 협찬을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홍보를 해줄 테니 무료로 커피 등을 제공해달라고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한 카페 주인이 올린 하소연 글이 조명되며 속속 공유됐다.


사연에 따르면 카페 주인 A씨는 당시 한 학생에게서 카페를 대여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A씨가 학생과 주고받은 문자 / 온라인 커뮤니티


8명의 학생이 모여 매주 '합평회'를 하는데 8인 테이블을 보유한 카페가 이곳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코로나로 인해 매장 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며 학생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학생은 갑자기 장소와 커피를 무료로 협찬해달라며 거듭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다.


대신 온라인에 홍보글을 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자신들이 홍보를 해줬던 다른 카페들은 다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확인 불가한 말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무리한 요구에 황당함을 느낀 A씨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학생은 "후회하실 거다"라며 오히려 A씨를 위협하는 문자를 남겼고, 결국 A씨는 그의 문자를 차단했다.


이 같은 사연은 A씨가 온라인에 올린 당시의 문자 내용을 통해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A씨와 마찬가지로 황당함을 느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진 카페 주인에게 납득하기 힘든 말만 하며 '갑질'을 한 대학생의 행태가 보기 불편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그 학생이 "후회하실 거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협박죄로 볼 여지도 있다"란 목소리도 나왔다.


판례상 협박죄는 협박을 실제 시도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일 때 인정되지만, 그 학생이 온라인상에 해당 카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퍼뜨린다면 A씨는 더 큰 매출 하락을 볼 수도 있는 만큼 충분히 위협이 될만한 협박이란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