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국방부가 장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신병들을 대상으로 휴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지난해 추석 이전에 입대자 등 군 입대 이후 최대 8개월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은 '휴가'를 나갈 수 있다.
1일 국방부는 장병들의 휴가·외출을 통제하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된다. 간부들 역시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국방부는 전역전휴가·청원휴가 등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지난해 추석(10월 1일) 이전 입대자 등 입대후 장기간(최대 8개월) 단 한 번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신병들을 대상으로 휴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군은 "이(조치)로 인해 우려되는 군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휴가 복귀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시점에 PCR 검사를 각각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호트식 예방적 격리를 위해서 신병 휴가 복귀일도 통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