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무면허' 운전하다 20대 배달기사 쳐 죽게 한 뒤 뺑소니친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무면허로 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3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논현경찰서 인근 삼거리에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뺑소니'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A씨가 좌회던 하던 중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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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달아난 A씨는 경찰의 CCTV영상 분석 끝에 지난 28일 남동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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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는 다른 30대 남성도 동승해 있었다. 그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동승자의 방조나 교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