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경기도 부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 일 때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다 A씨의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후 뒤따라오던 승합차 바퀴에 깔렸다.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골절과 장기 파손 등으로 사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는 해가 뜨기 직전으로 매우 어두웠고, B씨도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차량을 몰았으며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시점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이나 직후도 아닌 25초가량이 지난 후였다"라고 봤다.
이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대편 인도에 있던 B씨가 무모하게 무단횡단을 한 뒤 중앙선을 넘어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어떠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라며 "사고 직전 피해자가 보이자 거의 바로 반응한 점을 보면 주의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