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여기자 출신 사업가 이여영 씨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됐다.
이 씨는 한식 주점 '월향'의 대표다. '월향'은 수도권 여러 지역에 매장을 냈던 막걸리 주점이다.
29일 서울북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5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들에게 임금 43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 등 총 6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씨는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 25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했다.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이 수차례 이어질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이 씨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도 병합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지점 8명을 포함해 월향 전 직원 총 248명의 임금이다.
한편 앞서 그는 지난 2017년 방송된 On Style·OLIVE '뜨거운 사이다'에서 여성의 가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험성으로 치면 가슴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남자의 성기가 위험한 거라서 개 입마개처럼 채워야 한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