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정류장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여성 머리 폭행하고 버스 따라탄 뒤 '상욕'한 남성

인사이트Instagram 'insight.co.kr'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이곳은 금연 구역이에요, 담배 피우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한 여성에게 상욕을 하는 영상이 포착됐다.


나이가 50대 후반 혹은 6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버스 안에서 상스러운 욕을 마구 내뱉었다.


29일 인사이트는 양모씨에게 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심하게 상욕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보받았다.


제보자 양씨에 따르면 남성은 피해 여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라고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상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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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영상만 봐도 얼마나 거친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알 수 있다. 이 남성은 줄곧 "이 X발X아, XX아"라는 상욕을 반복했다. 남성의 성기를 빗댄 욕까지 내뱉었다. 


욕 자체도 상스럽지만 말투까지 거칠어 피해 여성이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 여성은 상욕을 듣는 동안 크게 흐느꼈으며, 울먹이는 소리로 남성의 말을 반박했다.


남성은 버스에 탄 시민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상욕을 내뱉었다. 여성 비하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왜 건드냐며 '남탓'을 시전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제공 = 제보자 양모씨


양씨는 "가해 남성은 '강남경찰서 사람들 다 알고 지낸다며 경찰서 갈 거면 가보자'고 하더라"라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일삼았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버스 내리고 피해 여성에게 물어보니 '정류장에서 꿀밤 때리듯 때리면서 계속 상욕했다'라고 하더라"면서 "여성분이 놀라셨는지 엄청 우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현재 모든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연이 안내돼 있는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만약 흡연 시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