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대법원, '종교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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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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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6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비군법 15조 9항 1호는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이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며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대법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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