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사회연대기금법'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금 부담이 의무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실상 반강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상생 3법을 입법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이익공유법'에 대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상승하며 호황을 입은 업체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회연대기금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연대기금을 부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채널A는 민주당이 추진중인 사회연대기금법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법'에 적용되는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지난해 매출이 급상승한 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연대기금법에 언급된 업종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배달 앱, 금융권, 골프장 등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 핵심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금융권, 골프장 등은 코로니로 매출이 크게 올랐다"라며 "이익을 본 분야에서 고통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호황을 누린 업체와 불황을 여실히 경험한 업체가 나뉘는 등 일률적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당내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