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당이 영업을 멈춘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기에도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민병덕 의원의 안은 매달 24조원이 소요되는 규모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민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예방 조치에 동참하다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등 국민 모두 상생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안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정의에 부합하다"고 했다.
이 특별법은 집합 금지된 업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과 영업을 못 한 기간 동안 매출액의 차액에서 최대 70%의 매출액을 보상토록 했다.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도 60% 이하, 일반 업종에도 50%의 매출액을 각각 보상하기로 했다.
특별법엔 또 ▲사회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 ▲전국민 개인별 50만원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등으로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금융비용·통신비용·공과금 업종별 차등 인하 및 행정명령 발동 기간 중 계약갱신거부·권리금 회수 금지 ▲연대기금 조성 및 기부자 세액 공제 방안 등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 24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국채 발행분과 민간이 참여하는 연대 기금을 통해 마련하는 안을 제안했다.
특별법에는 당내 50여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에 앞서 강훈식 의원 역시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집합 금지·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만큼의 매출액과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정 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손실보상제의 법제화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그는 22일 SNS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