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오픈 채팅방에 이른바 '국민청원 동의 알바' 글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주면 돈을 준다는 것인데, 한 번 클릭에 500원을 준다는 식이다.
SNS 오픈 채팅방에서 포착된 정황에 따르면 특정 청원 글에 동의하면 대가로 1회당 500원씩 받는다.
다른 경우로는 건당 1천 원씩 주는 경우도 있었다.
방식은 간단하다. 동의했다는 인증 사진과 이름, 계좌번호 등을 남기면 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MBN과 SBS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일각에서 돈을 주고 조직적으로 국민청원 동의자 수를 조작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는 자발성과 민주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여론 왜곡으로 정부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