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한국의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설빙은 지난해 6월 중국 한미상해가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설빙원소'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 무효 심판 소송을 냈다.
설빙원소는 메뉴 구성부터 진동벨·유니폼·매장 인테리어까지 설빙과 매우 비슷해 표절 논란을 빚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설빙원소 매장은 약 200개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심결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설빙 외 다른 한국 기업의 상표도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산 바 있다.
결국 상표평심위는 지난해 12월 설빙원소가 정상적인 상표관리 질서와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국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설빙은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심결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이번 심결을 토대로 중국 내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심결을 통해 설빙은 중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업체가 30일 이내 불복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되면 설빙원소 매장이 운영을 중단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