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당시 불거졌던 '왕따 주행' 논란의 주인공 김보름(28)과 노선영(32) 선수가 최근 다시 화두에 올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보름은 경기 후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과 노선영, 박지우 세 선수가 한 팀으로 팀추월 준결승에 참가했다. 김보름과 박지우는 속도를 냈지만, 노선영은 뒤로 밀리면서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후 김보름은 "잘 타고 있었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라고 말했는데, 이 때 국민들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무시한 거라고 봤다.
노선영 또한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는 등"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두 사람 사이 불화설이 제기됐다.
김보름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주장으로 인해 자신의 선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엄청난 비난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CF와 협찬 계약 무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받아왔다며 노선영에게 위자료 2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노선영 측도 반박에 나섰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폭행은 선수들이 운동하며 있었던 정도고, 법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선영은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예의를 지켜주면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의 2차 변론은 오는 3월17일 오전 11시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