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늘(20일) 코로나 긴급 검사를 받게 됐다.
20일 교정당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 A씨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시 호송 차량에 동승했으며,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2일 이뤄졌던 구치소 전수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9일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구치소 측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PCR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만일 박 전 대통령의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음압 병상이 설치된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며 음성일 경우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방지와 박 전 대통령의 의료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다.
2018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