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로 법정구속 판결이 나오자 눈을 질끈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고를 마친 후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 앉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며 담담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 전 법정에 출석하면서부터 고개를 떨구고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선고 시작 10분 전 법정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외에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선고가 진행된 20여 분간 그는 바닥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는 중에는 두 눈을 부릅뜬 채 검사석을 응시하기도 했다.
실형 선고 후 재판부가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진술 기회를 줬지만 이 부회장은 허리 굽혀 인사한 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듯 바닥을 바라보며 연신 한숨을 쉬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 "정의는 살아있다"며 환호했다.
이에 맞서 다른 시민이 "삼성처럼 고마운 기업이 어디 있냐"고 따지면서 한차례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7년 이 부회장 구속과 기소를 직접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