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살인 혐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윤 총장은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며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범죄심리전문가 자문과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부검보고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승인해 정인이의 양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기소 당시에는 양모인 대해 아동학대치사죄, 양부에 대해 방임 혐의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에서 숨진 정인이의 장기가 끊어지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결국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는 법정 형량에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죄 기본 형량을 10~16년, 아동학대치사죄를 4~7년으로 정하고 있어 살인죄로 처벌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