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미성년 아이돌 성 노리개 삼은 '알페스' 논란에 여가부가 내놓은 입장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일명 '제2의 n번방' 사태로도 불리는 '알페스'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알페스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원은 며칠 만에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알페스를 제작하고 배포, 공유한 모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입장을 내놨다.


17일 여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알페스 제작자나 알페스를 구독 또는 공유한 사람 등을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범죄 관련 현행법 규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가부는 알페스가 성 착취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아청법 규정에 따라 판매·배포·제공뿐 아니라 시청 행위까지 모두,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 정의에는 '글'이 포함이 안 돼, 알페스가 글을 주된 도구로 삼고 있다면 성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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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성 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여서 글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촬영물·영상물 등으로만 범죄물을 규정하고 있어 아청법과 같은 구멍을 안고 있다.


한편 알페스는 '리얼 퍼슨 슬래시'(Real Person Slash)의 약자인 'RPS'를 의미하는 말로, 실존 인물의 성행위나 애정 관계 등을 상상해 꾸며낸 2차 창작물이나 이를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알페스에는 미성년 남성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성년 성 착취 범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