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내일(18일), '취식' 재개하는 카페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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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영업시설에 대해서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내일(18일)부터 음식점과 같이 카페에서도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카페에서 커피·음료 등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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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또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을 허용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대면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참석 인원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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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 등은 현행 영업제한 조치가 유지돼 여전히 운영이 불가하다.


또한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11~14)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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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2주간 실행될 특별방역대책에는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휴게소의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길어진 방역 조치에 대해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조금씩 잡히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결정에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