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턴확인서 위조 의혹에 휩싸였던 조민 씨의 합격 소식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날 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개인 SNS에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됐다"라며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분노했다.
그는 2016년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취소 사건과 2019년 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사건,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생충학 박사 서민 단국대 교수도 개인 SNS를 통해 "사신 조민이 온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을 쏟아냈다.
서 교수는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라며 "이제 조민이 환자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1.13, 인터넷에 회자하는 조민의 학점이다. 이로 인해 몇 차례 유급 위기에 놓였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전원 구제'와 '학칙 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 오는 바람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가 의사가 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던 저의 희망이었던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조민의 의사고시 낙방'이 산산이 부서졌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조민으로 인해 피해를 볼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고, 개명을 할지 모르니 어느 대학 출신인지 꼭 확인하자"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민 씨가 국가 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할지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면허 박탈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의전원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