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세입자의 방에 함부로 침입하는 집 주인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방을 보여주러 방문했다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16일 머니투데이는 "샤워 중인데 문 '벌컥'…집주인이라고 막 들어와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 대학생의 사연을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최모(25)씨는 최근 집 주인의 불편한 방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집주인은 얼마 전 문의 부속품을 교체해야 한다며 예고도 없이 최씨의 방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날만이 아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방을 보여줘야 한다며 덜컥 방문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안암동에 사는 이모(24)씨도 늦은 밤 집 주인이 방에 찾아와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집주인이 다짜고짜 들어왔다"며 "그러더니 '집 상태를 보고싶다'며 방을 태연히 둘러보고 나갔다"고 했다.
하숙집에서는 집주인의 불편한 방문이 더 심각하다고 한다.
구로구의 한 하숙집에 사는 김모씨(27)는 최근 슬리퍼를 다시 사야 했다. 김씨가 외출한 사이 집 주인이 김씨가 신던 슬리퍼를 묻지도 않고 버렸기 때문이다.
방을 보러온 의뢰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세입자도 있다고 한다. 종암동에 거주하는 김모씨(24)는 "최근 방을 보러 다닐 때 집주인이 방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말했다.
다만 허락되지 않은 집 주인의 방문은 엄연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승협 변호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임대인 측에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매체에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