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카공족은 장시간 머무는데..." 2인 이상 카페 이용시 1시간 안에 나오라는 정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을 오는 1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명 이상의 일행이 함께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매장 안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머물라고 강력 권고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방역 기준은 완화했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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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내 좌석 이용은 식당과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시설 허가 면적이 50㎡ 이상인 카페는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카페 이용객들의 경우 음식 및 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대본은 2명 이상이 함께 카페를 이용할 때, 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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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장시간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카공족'들에 대한 이용 시간 제한 권고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2주간 확산세 추이를 확인한 뒤 방역 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다중시설 운영을 허용했으나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업종들은 유행 상황을 더 안정시키고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