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함께 유지된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 억제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던 헬스클럽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 재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와 종교시설 등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과 관련,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달 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