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헬스장 영업 재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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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신규 지침에서 헬스장 영업 재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이 재개되더라도 개인 운동은 허용하되 감염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기구는 사용을 금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힐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은 김성주 위원은 오전에 열린 당·정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실내체육시설 관련)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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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겠지만, 혼자 마스크를 쓰고 트레이닝만 한다면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7일 이후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서는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 허용'하되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덧붙였다.


즉 이는 러닝머신을 비롯한 일부 유산소 기구를 제외한 프리 웨이팅의 한에서는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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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어려움과 방역 피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헬스장 및 GX(그룹운동)류 시설의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지난 2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업주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