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지난달 21일 육군훈련소에 들어온 입소자 11명이 입영 직후 진단 검사를 받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훈련소 측에서 이들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함께 입소한 1,600여 명의 인원 중 100여 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밀접접촉자들은 군에서 혼자 격리되거나 집으로 돌아가 2주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다시 입대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일부 접촉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몇몇 간부가 "군에 남아 격리되면 불편하고, 격리 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접촉자 4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인원은 한 생활관에서 동일 집단격리돼 세수나 목욕, 양치 등 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이 진단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KBS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격리 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간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훈련소 측이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 후 해제되는 시점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으나, 충남도는 밀접접촉자로 확인될 경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곧바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훈련소는 자가격리 기간도 군 복무일에 포함되며 귀가 안내 과정에서 일부 간부가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