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37년 동안 일본이 행사해 온 제주 남쪽 하늘길 관제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우리가 지난 1980년대 일본 측에 양도했던 관제권을 환수해 관제 체계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추가 협의 등을 거쳐 임시 항공로를 정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3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제권이 얽혀있던 제주 남단 항공 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를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한·중·일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주 남단 항공 회랑 일부 지역의 관제권이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항공 회랑은 일종의 임시 항로로써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뜻한다.
중국과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진 제주 남단 항공 회랑은 한·중 수교 이전이던 당시 중국 측이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 신설을 반대해 정식 항로가 아닌 항공 회랑으로 개설됐다.
그 후 중국이 한국 관제기관과의 교신도 반대하면서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일본 등이 관제를 맡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중·일 항공 당국은 관제권을 우리나라로 넘겨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6월에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국이 관제권을 가진 항공 회랑 서쪽 권역의 경우 관제권 환수 시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ICAO의 우려에 따라 중국 측에 남겨 두기로 했다.
대신 그동안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협조체계를 갖추고 임시 항로를 정규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냉전 체제의 산물인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 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일본 관제 구역이 한국으로 일원화됨으로써 항공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사고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