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공무 수행을 하던 경찰관이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는 공무 수행 중이었으나 교차로에서 빨간색(멈춤)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오후 2시쯤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순찰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등)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그러나 노면 표기와는 다르게 광주시와 광산구청, 광주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관할 내 어린이보호구역 리스트인 관리카드에는 해당 교차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등재돼 있지 않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경위는 사고 발생 직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이륜차를 발견해 단속에 나서던 찰나였다.
당시 A 경위는 신호등 빨간불을 확인했지만 단속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를 추격했다.
그 사이 신호등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횡단보도에서 경찰차에 치였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은 타박상과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 미착용 2만 원, 신호 위반 4만 원 등 범칙금 6만 원을 부과 통보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광산경찰서에서 광주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A 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긴급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유발시 긴급 상황임을 참작, 형을 감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A 경위에 대한 내부 징계는 정확한 사건 조사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광산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명백해 법적인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