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술 취해 기억 안 나"···20대 여성이 버스기사 낭심을 수차례 발로 차는 영상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술에 취했나 봐요,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아요…"


버스에 탄 뒤 기사를 사정없이 두들겨 팬 20대 여성이 경찰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칫 버스에 탄 승객들의 생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태연하게 술을 탓했다.


지난 8일 JTBC 뉴스룸은 4일 오후 10시께 스무 살 여성 A씨가 60대 남성 버스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낭심'까지 발로 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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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대구 서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버스에 올라탄 뒤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버스기사는 직접 다가가 왜 요금을 내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느닷없이 발 휘둘렀다. 심지어 승객들을 위해 참고 운전 기사석으로 다시 와 앉아 버스를 몰려는 기사를 때리기까지 했다.


피해 버스기사는 "당시 여성이 허벅지를 마구 때리더니 낭심까지 3~4대 발로 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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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버시 핸들을 마구 돌리기도 했다. 자칫 버스기사가 액셀이라도 밟았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은 몇몇 승객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계속됐다. 심지어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여성은 자신의 무차별 폭행이 모두 폐쇄회로(CC)TV에 포착이 됐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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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술에 취했던 거 같다"라며 "당시 상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현행범인 해당 가해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1항에 따르면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