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앞으로 국제결혼 광고에 여성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8일 여성가족부는 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성차별적 광고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결혼중개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광고에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됐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결혼중개업자의 인권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의무 이수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결혼정보업체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도 추가됐다.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상대방을 알선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