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재밌을 거 같아서 했다"···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한 20대 여성 2명 입건

인사이트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학대 포착' 영상 / Instagram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 목줄을 잡고 빙빙 돌리며 학대한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빌라 인근 골목에서 10개월가량 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수차례 돌린 혐의를 받는다.


함께 산책한 친구 B씨도 A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개를 공중에 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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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학대 포착' 영상 / Instagram


이들의 행위는 지난달 29일 한 누리꾼이 인스타그램에 학대 영상을 올리면서 퍼져나갔다. 


영상에는 이들 중 한 사람만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나왔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번갈아 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장소 인근 한 편의점에서 카드로 음료수를 구매한 것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신원 파악에 성공했다.


이들은 체포 전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너무 무서워 자수하지 못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이들은 7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사건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한 동물이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하며 학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