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소속 청년위원장이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중에 일어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에 따르면 청년위원장 A씨는 지난 12월 28일 밤 11시까지 목포시 신흥로의 한 술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여종업원을 폭행했다.
당시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정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이었다.
A씨는 이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민주당 목포지역위는 A씨는 이날 술집에서 오후 11시를 넘겨 결제한 카드 기록을 확인했다.
당시 전남지역은 연말연시 방역 기간으로 오후 10시 이후 주점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술을 마신 A씨는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렸고, 업주와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목포지역위는 A씨를 청년위원장 직에서 해임하고 전라남도 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전남 도당은 집합금지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에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소명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지만, 제명까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목포지역위 관계자는 "A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영업 제한 시간을 넘어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은 확인했으나 폭행 건은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위에서는 사건을 전해 들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회의를 소집해 A씨를 당직에서 해임 조치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