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이제 고양이 집사들도 구청 가서 '냥냥이 등록증' 만들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이제 나도 정식으로 등록되는 거냐옹~"


그간 반려견만 등록 가능했던 동물등록 사업이 확대돼 앞으로는 고양이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물등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려견과 달리 고양이는 희망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8일 대전시는 1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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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은 자치구에 상관없이 희망자에 한해 시 전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 고양이들은 잃어버리더라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1만 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한편 이 시범사업은 전국 특·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및 일부 신청 지자체에서만 실시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