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를 거뒀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지 5년만의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이후 이 사건은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만에 첫 재판이 열려 약 5년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