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생후 13일 아기를 품에 안고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아기를 죽게 한 친모가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6)씨 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인으로 남편 B씨와 결혼하면서 한국에 정착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말 딸을 출산하고 난 직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2일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안방에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못된 사람이다. 모두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뒤 딸을 안고 베란다에서 뛰어 내렸다.
딸은 영문도 모른 채 A씨와 함께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그는 산후 우울증으로 더는 딸을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고 투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범행 당일에는 아기를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상당 기간 우울, 섬망, 수면 전 환시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