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YTN은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달 17일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 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 원, 주거급여 26만8천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능력과 소득 재산 등이다.
조두순은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의 아내는 65살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자 책정 여부는 오는 29일까지 결정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