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인이 양모 "소파에서 뛰어내린 것 아냐...뼈 부러질 만큼 때리지 않았다"

인사이트7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인이 양모 장 모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이에게 사과했다.


7일 연합뉴스는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장씨가 아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일각에서 제기한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입양' 등의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장씨가 정인 양을 입양한 것에 대해 아파트 청약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1순위 가점으로 목동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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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모 / 뉴스1


아이를 입양하면 청약 가점이 오르기 때문이다. 혼자 살면 5점이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15점을 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장씨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사안"이라며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입양을 계획해왔던 증거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은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정인이의 무감정 상태 모습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 양에게 벌인 폭행과 관련해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파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밟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라며 "정인이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 모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