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자고 있던 딸 깼다"며 우리 집 앞에서 눈 치우지 말라고 경고한 맘카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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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간밤에 쌓인 눈을 치우는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불쾌했던 모양이다.


잠에 든 딸이 깰 수 있으니 늦은 밤 제설 작업을 자제해 달라는 엄마의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 글은 폭설이 내린 지난 6일 밤 10시쯤 한 맘카페에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앞 건물에서 이 시간에 눈을 치운다"며 "어찌나 시끄러운지, 결국 딸이 일어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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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내일 출근해야 하고 이동에 불편하니 집 앞 눈 치우는 거 이해는 한다"면서도 "이 시간에 자는 아기들이 많으니 되도록 피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설이 늦는다면 도로가 얼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더구나 제설은 의무다.


제설을 하지 않아 낙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될 수 있다.


제설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자를 정하는데, 대체로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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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낮에 눈이 내리면 4시간 이내, 밤에 내리면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하게 하고 있다. 하루 적설량이 10cm 이상이면 24시간 내 제설하면 된다.


이 글의 댓글난에는 A씨를 향해 "생각이 짧다"는 비판이 달렸다. 한 시민은 "늦은 시간까지 집 앞 눈을 치우다 들어왔는데, 고생한 사람만 바보인가 보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한참을 드륵드륵 하는 소리에 예민해져서 쓴 글이다"면서 "눈 치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면 괜찮은데 바로 앞에서 오랫동안 드륵거려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다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