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 "볼수록 못생겨 보이냐ㅋㅋ"
생후 16개월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를 넘는 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당 악플러는 정인이와 관련한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꾸준히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 악플러의 만행은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게시글을 통해 알려졌다.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정인이 뉴스마다 악플을 달고 사는 이 X끼 잡을 방법이 없나요"라며 분노를 표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과 함께 악플러가 남긴 댓글을 인증하는 다수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악플러는 '쇄골·갈비뼈 골절, 뱃속엔 600㎖ 출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몰골이 상접하고 그늘진 얼굴은 그냥 처음부터 정인이가 못생겨서 그런 거 같다", "정인이 사진 보면 볼수록 못생겨 보이냐 ㅋㅋ"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마지막 기회였는데"...경찰은 병원조차 안 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정인이가 해맑고 예쁘게 웃으면 뭐 하냐 못생겼는데 ㅋㅋㅋ"라며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달았다.
악플러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처벌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어쨌든 정인이 부모 없는 아이인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다. 고아원에서 평생 썩을 운명인데 이러나저러나 다 똑같지 무슨"이라고 적었다.
이 밖에도 정인이와 관련한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해당 악플러는 "조선식 마녀사냥 무섭다 무서워", "아기인데도 못생겼던데"라는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악플러의 만행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욕도 아깝다", "생각이란 게 있는 거냐" ,"저런 사람들은 꼭 잡아서 신상 공개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인간보다 사악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며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모욕과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해 8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