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사며, 다시금 여성가족부(여가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가족부 해체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하루도 안돼 920개가 넘는 동의를 얻으며 호응을 얻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여가부가 왜 존재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어 양부모에게 학대 당해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사진과 상태를 묘사한 글을 올렸다.
장기가 파열돼 내장 밖으로 가스와 염증이 찬 상태였던 정인이는 성인도 못 참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지냈다.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이를 별다른 수사 없이 돌려보냈다.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여가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글쓴이의 말에 누리꾼들은 동조했다.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계속 내놓으면서 정작 고통받는 아이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여성가족부가 아동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여가부의 1조 원가량 되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지속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하면서 이런 건 방치해둔 거 아니냐",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은 돈 주면서...울화가 치민다", "아동학대 계속되는데 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런 중대 사안에는 공식 입장도 안 내놓느냐", "성매매 여성한테나 돈 퍼주는 여가부 폐지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아동폭력 피해자, 청소년, 다양한 가족의 복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아동폭력 사건에 여가부가 별다른 입장도, 대책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가부가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 및 입양 후 자녀 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관련 법률을 시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된 제23조(의료비의 지원)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 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이나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비용',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 비용' 등 8개 항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