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5인 이상 모이면 신고해 포상금 10만원 받는 신종 '코파라치' 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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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이 발동하면서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07.8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1,29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 혹은 5명 이상이 모여있는 경우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영업장 등을 찾아다니는 '코파라치'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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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행정안전부


코파라치는 코로나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을 받는 이들을 일컫는다.


현재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이들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코로나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또한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신고된 내용 중 40명을 선발해 포상한다고 전했고, 경상남도는 신고자 12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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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이 따르자 코파라치들은 인근 영업장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행안부 안전신문고 등에는 최근 한 달간 총 3만 29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코파라치들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오신고가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